협력센터
자재협력 등록
01. 등록시기
공종별 등록업체가 부족하거나 지역업체가 필요할 경우 연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업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등록업체를 선정합니다.
02. 자격요건
- 기술, 품질,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업체
- 재무상태가 양호한 업체
03. 평가기준
재무구조, 납품실적, 인원보유, 경영권, 품질관리, 환경관리, 당사기여도, 시설보유상태, 신용등급, 현금흐름등급
04. 구비서류
계약관련 첨부서류
- 공장등록증
- 사용인감계 1부
- 법인인감증명서 1부
- 법인등기부등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원본대조필 확인)
- 시/국세완납증명 각 1부
- B2B 구매카드신청완료사본
은행구매카드신청 첨부서류
-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발행3개월이내)
- 예금통장사본 2부 (원본대조필 확인)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3개월이내)
-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 (원본대조필 확인)
-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 2부 (발행3개월이내)
- 대표자신분증사본 1부 (앞,뒤복사, 원본대조필 확인)
05. 등록절차
- 자재협력업체 등록신청서 양식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.
- 등록신청서 양식내용 모두 입력 후 출력
- 출력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
- 서희건설 사업부문별 담당자 또는 추천자에게 서류제출
- 등록신청서류 심사와 업체평가기준에 의한 가부 결정
- 최종 확정된 업체에 한해 자재협력업체로 등록
- 사용인감등록 및 수금용(구매카드) 계좌신청서, 대금지금에 관한 약정체결 (파일다운로드)